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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 해양유입쓰레기 시·도가 관리키로 MOU체결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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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9.27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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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강이나 하천을 통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바다로 흘러들어가 강 하구와 인근 연안을 오염시켰던 육상기인 쓰레기를 앞으로는 낙동강 소재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책임관리하게 된다.
부산시는 일찍부터 태풍·장마 등 집중호우 시 낙동강을 통해 대량으로 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2007년도 해양부 특별 관리과제로 채택,「낙동강유역 해양유입 쓰레기 책임관리제」도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강·하천과 관련된 업무가 다수의 부처에 산재되어 있고 문제가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져 있어 해양유입쓰레기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 동안 낙동강 수계 4개 시·도(부산시, 대구시, 경북, 경남)와 유관 중앙행정기관(해양수산부, 환경부, 소방방재청)이 여러 차례 협의회를 통해 관리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드디어 9월 28일(금) 16:00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협약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날 체결할 MOU는 마침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07 NOWPAP International Coastal Cleanup(ICC) Campaign and Marine Litter Workshop" 이 열리고 있는 국제행사장에서 이루어져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인자리에서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저감노력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자치단체장인 부산시장,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경남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장인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참여하에「낙동강유역 해양 유입쓰레기 책임관리」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MOU를 체결한 후에는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연구용역 시행 및 낙동강 유역 해양유입쓰레기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협의체의 세부 구성 및 운영방안 결정 등 낙동강유역 발생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Polluter's Pay Principle : PPP)을 확립하여 자치단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육상기인 해양유입쓰레기의 문제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해결하는 좋은 정책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한강을 비롯하여 금강, 영산강 등 전국 4개강으로 점차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밝혔다.
(김광훈 기자)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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