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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가정 수도 요금 감면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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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8  1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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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은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군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침체에 따른 민생 지원과 합계출산율 전국 1위에 따른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2명 양육 가정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대상 자격은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매월 사용량 10t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수도 요금 감면 혜택과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내달부터는 감면 적용 방법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요금의 20%를 감면했지만, 앞으로는 매월 10t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상수도 5,300원, 하수도 1,600원)까지는 전액 감면된다.

요금 감면 적용 방법이 백분율(%)에서 정량적(원)으로 바뀌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에도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감면 신청 전 관리사무소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18일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수급자증명서(수급권자) 또는 주민등록등본(2자녀 이상)이다.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만 다음 달 고지분에 적용된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약 2천5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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