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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산림청, 전국 농림지 돌발해충 협업 방제 추진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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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8  1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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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자체 농림‧산림부서 등과 함께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농림지(농경‧ 산림지) 대상 돌발해충 협업방제를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산림청, 지자체 등과 함께 2015년부터 돌발병해충 예찰‧방제 협의회를 구성, 해마다 예찰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 항공방제 소형·대형 2대(AS350,KA-32).

올해도 지난 2~3월 중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지방산림청(관리소)‧지자체에서 실시한 지역별 돌발해충 월동란(겨울을 난 해충의 알) 조사를 바탕으로 월동란 부화시기를 예측해 방제효과가 높은 시기를 결정하고 방제구역, 방제방법 등을 설정했다.

이번 협업방제는 농경지(1구역), 농경지 주변 산림(2구역), 집단발생 산림지역(3구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1구역으로 분류된 농경지의 경우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가 주도해 동력분무기, 고성능분무기(SS기) 등을 활용한 기계방제를 실시한다.

지방산림청(관리소)과 지자체 산림부서가 주축이 되는 2구역 농경지 주변 산림과 3구역 집단발생 산림지역 방제는 광역방제기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필요한 경우 산림청의 산림항공기를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방제 범위가 넓은 광역방제기 등으로 약제를 뿌릴 때 주변 작물에 비산(약제 날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발해충 전용 약제를 활용하고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방제할 계획이다.

약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기농업자재 사용, 월동란 직접 제거, 유인트랩‧포획기 등을 사용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충섭 과장은 “이번 돌발해충 협업방제 기간 중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제에 참여하고, 방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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