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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입주의 생물 200종 자료집’ 발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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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8  0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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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200종 자료집’을 제작하여 5월 18일부터 지자체,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 자료집은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공동으로 제작했으며, 200종의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위해성,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 작은몽구스(Herpestes auropunctatus)

유입주의 생물 200종은 작은몽구스 등 포유류 10종, 검은목갈색찌르레기 등 조류 7종, 작은입배스 등 어류 61종, 초록담치 등 연체동물 1종, 마블가재 등 절지동물 1종, 쿠바청개구리 등 양서류 23종, 호주갈색나무뱀 등 파충류 14종, 긴다리비틀개미 등 곤충류 1종, 시드니깔대기거미 등 거미류 32종, 개줄덩굴 등 식물류 50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계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 또는 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생물,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을 분석하여 지정한다.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은 검은목갈색찌르레기, 나일농어, 작은몽구스, 호주갈색나무뱀 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검은목갈색찌르레기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토착종에 피해를 주며 농작물이나 과수를 훼손하고, 사람에게 기생충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줄무늬멧돼지(Sus scrofa vittatus)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계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은 줄무늬멧돼지, 줄가물치, 붉은배과부거미 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줄무늬멧돼지는 경작지를 황폐화하고 기생충의 매개체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지난해 11월 4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사업장에서 여왕개미 3마리와 일개미 약 3,600마리가 발견되어 긴급 방역조치된 바 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으나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농촌이나 도시를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료집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www.kias.nie.re.kr)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지자체‧관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료집을 보완하여 외래생물의 철저한 관리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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