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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투명 페트병 자가회수 업무협약」 체결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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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5  14: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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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5일,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먹는샘물제조업체인 산수음료(주), ㈜동천수와 「투명 페트병 자가회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4월 16일 체결된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및 역회수를 통한 고품질 재활용체계 구축 업무협약」의 연장선상에서, 투명 폐페트병 자가회수를 희망하는 먹는샘물제조업체 2개사와의 추가 협약이다.

   

우리나라의 폐페트병은 재활용률은 높으나, 다른 플라스틱 및 이물질 혼합 등에 따라 고품질 폐페트병 재활용이 저조한 실정으로 깨끗한 폐페트병 회수량 증대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체결에 참여한 업체들은 자사 먹는샘물 출고로 발생된 폐페트병을 소비자로부터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업체에 인계하게 되며, 공제조합은 참여업체에 회수·선별 지원비를 지급한다.

지난 4월 16일 협약을 체결한 스파클(주)와 함께 3개사의 금년도 폐페트병 자가회수량은 약 431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용 장섬유 등으로 재활용한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협약체결에 참여한 먹는샘물제조업체의 자가회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더 많은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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