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향상에 기여
청주시는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고시한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환경부고시(제1996-168호: 1996.12.21)에 의거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기배출업소 71개소에 대하여 청정연료(LPG, 도시가스등)로 전환을 완료하였다.
청정연료 전환대상시설이 71개소(목욕탕 54개소, 아파트 13개소, 기타 4개소)로 0.2톤이상 중유를 사용하는 업무용시설을 청정연료로 전환 시행 첫해인 2000년도 10개소, 2001년 10개소등 연차적으로 시행하면서 감소시켰다.
이에따라 금년 마지막 남은 1개소인 복대동 K여관이 9. 19일 중유보일러를 폐쇄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청정연료전환사업이 마무리 되었다.
시는 앞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0.2톤이상 보일러의 중유사용이 제한하게 되나,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환경부고시에 따라 면적 평균 39.942㎡(구 12.1평)미만의 아파트나, 공장 등 제조시설, 열병합발전시설의 사용연료는 제한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 교체사업,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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