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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8월까지 오존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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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3  0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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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오존(O3)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료 취급사업장과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에 대해 이달부터 8월까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존 농도 상승과 오존주의보 발령*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다.

오존은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거나 식물에 독성을 끼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오후에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이번 점검대상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도료 제조․수입업체 25개소와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20개소이다.

이들 사업장은 최근 위반사례가 있거나 관리 미흡 사례가 있는 등 중점관리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됐다.

중점 점검내용은 도료의 VOCs 함유기준 및 용기 표시사항,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함유기준 초과 도료를 공급․판매하는 경우, 전량 회수조치 명령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비산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최대 20일이 부과된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중소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지원내용은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지원, 밀폐․포집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 등과 같이 사업장 현장의 애로사항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오존 취약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사업장들도 도료 VOCs 함유기준과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을 잘 지켜서 오존과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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