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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및 콜벤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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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9.21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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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10월부터 속초경찰서와 합동으로 자가용 및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행위로는 대포항, 동명항 등 주요 관광지 입구에서 호객행위를 통하여 특정업소까지 노선을 정하여 운행을 하는 자가용 노선운행 행위와 차량운전자에게 요금을 주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가용 불법행위는 현실적으로 승객의 신고와 증언등을 통한 증거확보가 되어야만 단속이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어 속초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장기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자가용 불법행위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한다.
또한 화물(콜벤) 자동차 불법 행위 단속도 실시하게 된다.
콜벤영업의 불법 행위는 예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 지역경제의 불황을 틈타 일부 콜벤사업자의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관광지 및 시내일원에서의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속초시는 현재까지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점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며 경찰서와 합동단속은 매월 둘째와 넷째주에 집중 실시하게 된다.
속초시는 자가용 및 화물 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하여 관광지내의 호객행위를 일소하고 택시 등 여객운수업계의 건전한 여객운송 질서 확립이 될 때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07년 상반기 현재까지 속초시에 등록된 콜벤은 51대이며 올해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2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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