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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발표시 습도 반영, 태풍 등급 ‘초강력’ 신설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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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8  13: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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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청장 김종석)은 5월 8일, 여름철 방재기간(5. 15〜10. 15)에 맞춰 △폭염특보 발표기준을 변경하고 △서울 특보구역을 세분화하며, △태풍 예측 정보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폭염특보 기준 개선)현재 일최고기온만을 고려한 폭염특보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온 및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한 새로운 폭염특보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최고기온 기준의 폭염특보가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 폭염특보 개선 기준 적용시 최근 6년간 평균 폭염특보기준일수 차이

폭염특보 발표기준을 일최고기온에서 체감온도를 활용한 일최고체감온도로 변경하며, 기준값은 폭염주의보 33℃, 폭염경보 35℃이다.

체감온도 도입 외에도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의 장기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폭염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기준이 추가로 도입된다.

폭염특보 개선으로 인한 폭염발표 횟수는 내륙지역은 평균 0.3일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은 해안지역은 평균 8.6일 증가하여 전국적으로는 3.7일(22%) 증가*(16.2일→19.8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별로는 5, 6월에는 1.3일 감소하고 7, 8월에 4.8일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어 폭염특보는 보다 한여름에 집중되어 발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된 폭염특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폭염특보의 온열질환사망자 감지율이 이전 기준 대비 약 17% 상승(42.6% → 49.9%)하여 폭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폭염영향예보와 더위체감지수서비스도 체감온도 기반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상청에서 제공 중인 폭염 관련 정보를 통일하였다.

이번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발표 기준은 올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효과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특보 권역 세분화) 기후변화에 따른 서울지역 내 국지적인 집중 호우 및 폭염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의 특보구역을 △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4개의 세부 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서북권 6개 자치구(은평‧종로‧마포‧서대문‧용산‧중구) △동북권 8개 자치구‧(도봉‧노원‧강북‧성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구) △서남권 7개 자치구(강서‧양천구로‧영등포‧동작‧관악‧금천구) △동남권 4개 자치구(강동‧송파‧강남‧서초구)로 세분화하여 폭염, 집중호우 등 재난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특보를 구역별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최근 5년간 폭염주의보의 기준 도달횟수는 권역별로 최대 134회(동남권)에서 최소 105회(서북권)로 29건 차이를 보여, 국지적 위험기상에 대해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풍정보 개선) 보다 신속한 태풍 대응을 위해 태풍으로 발달이 예상되는 △열대저압부의 예보기간을 확대하고, △태풍 강도의 최고등급을 신설하며, △태풍크기 정보의 제공을 강화한다.

(열대저압부 예보 확대) 고위도에서 발생 또는 빠른 북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에 대해 사전 방재를 지원하기 위해 열대저압부 정보의 예보기간을 기존 1일에서 5일로 확대한다.

(강도등급 신설) 최근 들어 강한 태풍 발생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태풍 강도 등급의 최고 등급인 ‘초강력’ 등급을 신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강력’ 등급의 구분 기준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심 부근 최대풍속 54㎧(194km/h)으로 하였다.

‘초강력’ 등급 신설에 따라 태풍 강도 등급은 ‘중’-‘강’-‘매우강’-‘초강력’ 으로 운영된다.

‘초강력’ 등급의 명칭은 올해 초 진행된 태풍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기상청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되었다.

   
▲ 개선되는 태풍 정보 서비스

(태풍크기 정보 개선) 기존 ‘소형’-‘중형’-‘대형’-‘초대형’으로 태풍의 크기를 구분하던 것을 중단하고, 실제 영향을 주는 강풍(15㎧이상)과 폭풍(25㎧ 이상)이 태풍 중심으로부터 부는 영역을 제공한다.

그간 ‘소형’ 태풍이라도 강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어 태풍 크기 정보로 인해 태풍의 위험성을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풍반경은 풍속이 54km/h(15㎧) 이상의 영역으로 사람이 바람을 안고서 걸을 수 없는 수준이며, 폭풍반경은 풍속이 90km/h(25㎧) 이상의 영역으로 나무가 뽑히거나 가옥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상재해인 폭염, 태풍에 대한 특보 발령 등 국민 안전을 지킬수 있게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올해 여름철에도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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