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등 문화체육시설 순차적 개방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06  08:52: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주민체육공원을 5월 6일부터, 야생화단지를 8일부터, 드림파크 수영장을 18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 주민체육공원

이번 순차적 개방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된데 따른 결정이다.

이용객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드림파크 수영장

6일 개방하는 주민체육공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인조잔디축구장, 인라인트랙, 배구, 농구, 테니스장 등으로 구성됐다.

8일 개방하는 야생화단지는 수도권매립지 내 86만㎡ 부지에 조성된 공원으로, 징검다리산책길·습지데크로드·수생식물원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또한, 화장실 2개소, 야외테이블 40개, 나무벤치 15개 등을 추가 설치해 이용편의성을 높였다.

   
▲ 야생화단지

야생화단지 입장료는 무료이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한다.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로 16시 30분에 입장이 마감된다.

18일 개방하는 드림파크 수영장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수영·수구 경기를 치른 50m 국제규격의 수영장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해 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