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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발병한 신종 수산동물질병 국내 유입 막는다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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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4  15: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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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외에서 발병한 신종 수산동물질병 2종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5월 4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령에 따라 해당 2종을 감시,관리 대상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에 감염된 어류는 피부궤양과 출혈, 백내장, 뇌출혈, 간염 증상을 보이는데, 2015~2016년도에 태국의 틸라피아 양식장에서 발생되어 최대 90%가 폐사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에,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2017년부터 수산물 교역에 의한 국가 간 이동에 따른 질병 전파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은 2014년에 중국 새우 양식장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감염된 새우는 몸색깔이 붉게 변화하거나 머리 부분이 하얗게 되는 증상을 보인다. 이 병의 폐사율은 약 80%에 달하는데, 인위적으로 감염시켜 관찰한 결과 감염 2주 만에 전량 폐사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2017년부터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에 대한 주기적인 예찰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 발생사례는 없었다.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은 수산동물질병으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고된 사례는 없다.

해양수산부는 신종 수산동물질병 2종의 수산동물전염병 지정이 완료되면, 수입 검역을 실시하여 해당 질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양식장에 대한 예찰과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최근 해외에서 새로 발생된 수산동물질병 2종을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하여 국내 유입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겠다.” 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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