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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황금연휴 기간 ‘산불 안전 총력대응’ 나서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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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9  13: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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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맞물려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산불 안전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휴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청정지역인 ‘숲’으로 나들이하는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지고 국지적 강풍이 예보되어 산불위험이 한층 높아졌다.

   
▲ 안동산불진화현장모습.

봄철 연휴 기간 중 산불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13건이 발생하여 최근 10년간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58%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부처님 오신 날 등 봄철 연휴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 기간 중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산불 발생시 산불 진화 헬기 116대(산림청 48대, 지자체 68대)와 소방청·국방부 등 유관기관 헬기 52대 등 총 168대를 동원하여 유기적으로 공조 진화할 계획이다.

특히, 양간지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는 초대형 헬기 2대 등 산불 진화헬기 10대를 전진 배치하여 산불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광역단위 대형산불에 대비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 진화에 특화된 523명을 상시 대기하여 항공기 진화와 더불어 지상대응력을 강화했다.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지속하고, 등산로 입구, 상습 산나물 채취지 등 산림 내 취약지 계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무단입산, 불법 임산물채취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별산림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감시인력을 총동원하고, 산불위험 시간대(11시∼20시)에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야간산불을 사전에 방지한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20만 원 이하 과태료, 산림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 울주 산불과 안동 산불로 많은 재산피해와 사상자까지 발생하였다”라며, “연휴 기간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삼가고, 산불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산불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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