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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연구단지, 소상공인 임대료 50% 인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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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9  09: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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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산업연구단지(이하 “연구단지”) 입주기업 중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지난 3월 5일 환경부와 기술원은 전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25% 선제적으로 인하하여 4억 원 규모의 기업부담을 경감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4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 25%를 추가로 감면한다.

   
▲ 환경산업연구단지 전경 사진

입주기업 93곳 중 소상공인은 61곳이며 이들 기업이 추가로 감면받는 금액은 총 1억 2,400만 원 규모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연구단지에 신규 입주하는 소상공인도 임대료 감면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또한, 기술원은 입주기업의 경영안정 지원과 국내·외 홍보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시범 추진하고 있는 ’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은 입주기업의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고용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와 함께 사무실 이전비, 세무대행 수수료, 통·번역지원, 홍보물 제작 및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연구단지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면밀하게 살피고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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