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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미세먼지 이동식측정차량 첨단장비로 감시한다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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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3  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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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최종원 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후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난 계절관리제 기간동안(’19.12.~’20.3.)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31개소를 적발하였고,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MOU, 하남시장, 구리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함께 공공2부제 참여 캠페인 등을 실시해 시민과 산업체의 미세먼지 저감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 드론(무인 항공기)

이와 같은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 19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서울 28㎍/㎥(전년 35), 인천 24㎍/㎥(전년 32), 경기 29㎍/㎥(전년 39)로 전년 동기간 대비 20.0% ~ 25.6% 감소하였고,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은 총 4일로 전년 동기간 12일보다 8일이 줄었다.

그러나, 대기가 정체되는 기상여건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 등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증가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장 밀집지역 등 우심지역은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 등 과학적 감시장비를 동원하여 의심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환경관리 능력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은 전문가 기술지원과 환경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산업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동식 측정차량이나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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