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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2곳 시범사업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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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3  1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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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태관광지역 주민이 공동체 활동으로 생태자원을 보존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자립이 가능하도록 ‘생태관광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첫 단계로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과 생태관광지 2곳을 선정하여 ‘지역맞춤형 생태관광 감독(디렉터) 양성 및 진단(컨설팅)’ 시범사업을 올해 5월부터 추진한다.

전국 26곳의 생태관광지역 중 생태관광자원 목록, 성장잠재력, 지역주민 참여도, 사업 실행가능성 등을 토대로 2곳이 선정되며, 지역현안을 맞춤형으로 진단한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최종 선정된 2곳에 대해 5월부터 12월까지 지자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지역 생태관광의 경제적 성과가 부족한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가 맞춤 상담으로 주민역량 강화, 일자리 발굴, 소득 창출과 분배체계 구축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역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진단 대상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기획, 조직운영, 갈등관리 및 마을단위 사업공동체 활동 등 조직경영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국내 생태관광지역 중에서는 제주의 동백동산 습지가 2018년 2월 환경부의 지원으로 ‘생태관광 사회적경제기업’인 ‘사회적 협동조합 선흘곶’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생태관광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전북 정읍(월영습지와 솔티숲)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솔티생태관광협동조합’을 2018년 3월에 결성, 지역의 생태관광을 이끌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관광을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생태관광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며,“주민 누구나 생태관광 운영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며, 지속가능한 생태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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