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 실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4.21  09:43: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기름오염방지시설 등이 없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통상 1톤의 선저폐수를 처리할 때 유창청소업체 이용 시 약 15만 원, 해양환경공단 이용 시 2만 5천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연평균 150여 척의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하여 해당 비용 절감을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그간 매년 5월부터 3~4주간만 진행하던 서비스 기간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5개월로 연장하여 더욱 많은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어선의 위치가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왕복 9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전국에 13개가 있으며, 어선이 위치한 곳과 가장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10톤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수협 급유소 10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5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직접 배출할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저장용기에 배출된 선저폐수를 연중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0개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 기간을 대폭 늘렸으니, 많은 어업인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