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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안전 관리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대폭 확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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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0  1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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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트리티코나졸, 이미녹타딘 등 농약 11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은 4월 20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7월 중 고시 및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트리티코나졸(살균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살균제) 및 플로메토퀸(살충제) 등 새로운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이미녹타딘(살균제) 등 농약 114종의 적용 대상 농산물 확대 등이다.

아울러, PLS 제도 연착륙을 위해 운영 중인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정식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한편 식약처는 농약 PLS 전면 시행(‘19.1.1.)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부적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PLS 도입 전·후 부적합률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농약 PLS 도입 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농약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비의도적 오염 농약의 기준 설정 등으로 사전 조치하였고 농업 관계자 대상 교육, 홍보를 통해 농업현장에서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가 확산된 결과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만 유통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 및 수입에 있어서도 PLS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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