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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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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7  14: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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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봄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본격 나선다.

군은 산나물·산약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봄철 상춘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산림녹지과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이 출동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토석 등 임산물과 멸종위기종, 관상식물, 소나무 등 입목을 불법으로 굴취·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 산불 관련 행위금지사항 위반,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보호지역에서의 위반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단속 기간에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기간이 끝난 후에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철저한 단속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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