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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초미세먼지 크게 개선됐다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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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6  16: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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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평균 대비 33.3%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공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광주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2~3월에만 7일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1일 발생하는데 그쳤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2부제(2019년12월 기준 7991대 참여) ▲집중관리도로(6곳) 청소 강화(2회 이상) ▲미세먼지쉼터(33곳) 운영 ▲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시설 공기정화장치 91회 점검 ▲미세먼지 시민감시단 활동을 통한 공사장 790회 점검 ▲계절관리제 홍보 민관합동 캠페인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시민건강 보호 조치를 추진해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12~3월)에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련법이 지난 3월31일 개정·시행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3월)에는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6~21시)에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가동률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비산먼지 배출저감 조치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구체적인 조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계절관리제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노력, 기상영향(강수량 및 동풍일수 증가, 대기정체일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시행 결과를 토대로 선제·예방적 저감 조치, 시민건강보호조치 등 총괄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해 대기질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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