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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화천·연천군, 멧돼지 5개체 ASF 바이러스 검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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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4  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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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9일~12일 동안 발생한 40건의 멧돼지 시료 중 강원도 고성군 및 화천군, 경기도 연천군 등 5건의 시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 시료 40건은 폐사체 시료 11건과 포획 개체 시료 29건이었으며, 이중 양성이 확진된 5건은 폐사체 시료 4건과 포획개체시료 1건이었다.

양성 폐사체를 지역별로 보면, 연천군 3건, 고성군 1건이며, 4월 11일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에서 포획된 멧돼지 1건이 양성 확진되었다.

양성개체가 포획된 하남면 원천리는 광역울타리 경계로부터 1.7km 이남이며, 화천군 상서면, 간동면 등 최근 발생지점으로부터 8km 이격된 곳이다.

환경부는 화천군 광역울타리 이남지역에서 양성개체가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감염된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발견지점 주변을 둘러싸는 2차 울타리와 남측을 차단하는 광역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하고, 확산 범위 및 감염경로 확인을 위해, 화천군 원천리 이외에 거래리, 가일리 및 춘천 송암리 고탄리 등 인근 지역 폐사체를 집중 수색하기로 하였다.

총기포획으로 인한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해 화천군 사내면, 하남면 전 지역과 춘천시 사북면 일부 지역을 총기포획 유보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에 포획틀·트랩을 설치하도록하였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4월13일 기준)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화천군과 협조하여, 사육돼지로의 바이러스가 전파 차단을 위하여 발견지점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돼지 사육농가(1호, 1950마리 사육)에 대한 방역실태 긴급점검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견지역 주변 도로, 수렵금지 지역 내 집중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화천군 광역울타리 밖에서 감염 멧돼지가 발견됨에 따라, 14일 오전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추가확산 차단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금일 오후에는 현장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화천군 원천리 양성개체 포획현장과 광역울타리 설치 현장을 방문·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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