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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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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9.19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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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소장 박기환, 이하 사무소)는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원구역내 각 마을이장 및 번영회장들에게 자연공원법령 주요개정 내용을 알렸다.
자연공원법령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집단시설지구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 자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에게 공원구역내 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명령권과 제거권 부여,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과 문서 조사권 부여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와 자연공원의 환경오염예방 탐방질서유지·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주민에 대한 집단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지역주민의 퇴거 등 조치권과 이에 불응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보전팀장(하종수)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엄중히 보전하여 현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할 귀중한 국가적 자산임을 강조하며 자연공원법령 주요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규제중심의 권위주의적인 행정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태안해안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자연공원법 관련 문의 :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 자원보전팀 041-672-7267
(이영호 기자)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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