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환경부장관, 대규모 친환경 보일러 전환 현장 방문친환경 보일러 설치 시 일반 20만 원, 저소득층 50만 원 지원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4.08  15:26: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8일 오후 세대 전체가 친환경 보일러로 한꺼번에 교체하는 경기 구리시의 인창 4단지 주공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생활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6년에 준공된 인창 4단지 주공아파트 총 1,408세대는 올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세대 전체가 친환경 보일러로 바꿀 예정이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일반 보일러에 비해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8분의 1 수준(173→20ppm)이며, 연료비도 연간 약 13만 원이 절감된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총 35만 대를 지원하여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대당 20만 원이며,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직접 또는 보일러 설치 대리점을 통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되었다.

대기관리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과 배출량 기준으로 8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으로 기존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이 추가 지정되었다.

권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되며, 배수구 확보 등이 어려워 1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한해 2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인증기준의 현장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대규모 교체 지원 등을 병행하여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조명래 장관은 “대도시에서 냉‧난방 등 생활부문은 미세먼지 배출량 2∼3위를 다투는 핵심 배출원”이라며, “친환경 보일러 인증 의무화와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생활 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크게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