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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제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재정비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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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8  1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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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3년 처음 도입된 산사태취약지역 제도의 운용 경과를 검토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을 전부개정했다.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이번 지침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미비하던 산사태취약지역의 객관적 해제기준 및 해제 절차를 신설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선행되는 기초조사, 실태조사에 대한 판정표 및 방법론을 재정립하는 등 규제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사진

이번 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요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 등을 재정립하여 더욱 정확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을 ’13년부터 지속적인 지정ㆍ해제를 통해 ’19년 말 기준 전국 26,238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산림청 이광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의 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제도의 정확성 및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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