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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하우스, 단독주택 최초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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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0  09: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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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세종시 로렌하우스가 단독주택으로는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2등급을 획득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LH·에너지공단과 함께 추진한 세종시 로렌하우스는 태양광 등을 통해 전체 소비 에너지의 83%이상을 자체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 주택단지이다.

   
▲ 세종 로렌하우스 전경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고기밀창호 등 패시브(Passive)기술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첨단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액티브(Active)기술 및 태양광패널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성능·효율을 최적화한 건축물이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미래건축인 제로에너지건축의 보급확대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17.1)하여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세종 로렌하우스는 ‘14년에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18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1+++)에 이어 이번에 단독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에너지자립률 83.13%) 본인증을 취득하였다.

   
▲ 제로에너지건축 개념도

로렌하우스는 태양광과 열회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냉난방‧조명 등에 쓰이는 에너지량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에너지자립률)하며,다양한 고효율설비시스템 채택으로 에너지소비량을 낮춰 혹서‧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세대당 에너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20.3월)까지 로렌하우스 포함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수는 총 13건이며, ’20년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도입 의무화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보급이 본격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본인증의 다수(69%)가 5등급에 머물렀으나, 로렌하우스를 통해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큰 추가 비용 없이 높은 수준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건강한 거주환경 실현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임은 물론 광열비절감을 통해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며, “우리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수준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급화를 앞당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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