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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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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5  08: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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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도내 ‘먹는물공동시설’ 318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수질검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먹는물공동시설’은 여러 사람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으로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이거나 50명 미만이더라도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검사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과 관리 상태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질 검사와 함께 개인위생에 대한 안내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사진

연구원은 남부 199곳, 북부 119곳 등 총 318곳의 ‘먹는물공동시설’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한 뒤 수질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시·군 담당부서에 통보, 사용중지 조치할 방침이다.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 오염원 제거 ▲취수시설 보강 ▲소독 등을 실시한 뒤 재검사를 진행하여 안전한 수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검사 항목은 ‘먹는물공동시설’ 검사 항목 기준 전 항목인 47개로 ▲여시니아 등 미생물 4개 ▲납 등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12개 ▲페놀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17개 ▲경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 14개다.

수질검사 결과는 도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안내판에 게시한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은 기온이나 주변 환경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비오는 날에는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약수터에서 개인 컵을 이용하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안내판에 게시된 수질검사 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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