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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어려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방법 지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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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5  08: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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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 문의가 많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이행점검 준비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관련 사업장을 지원한다.

이번 동영상은 15분짜리 2개로 구성됐으며, 사업장에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주요 부적합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과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판정 이후 2년 이내 받아야 하는 이행점검에 대해 사업장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 영상자료 화면 예시

동영상은 3월 25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번 동영상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사업장에서는 1회 집합교육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705개에 이른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과장은 “앞으로도 위해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쉽게 설명하는 컨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사업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직접 안전원에 방문해서 접수하던 것을 우편으로 접수받는 등 사업장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우편접수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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