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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1년간 계도기간 운영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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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4  13: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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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은 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농가상황 진단을 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 지원한다.

이를 위해, 3.6.〜3.13.에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등 전달교육(영상회의)을 실시하였다.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축산부서에 4월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농가별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하여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해 중앙단위 상담반과 지역단위 컨설팅반을 구성하여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무상검사와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쉽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연간·월별·일일 점검 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농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 내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차원에서 관계부처 T/F를 운영(’19.11월~)하여 지자체·축산단체 등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지역협의체를 운영하여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연계하여 현장 농가의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지자체 영상회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하면서,“축산농가도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서 냄새 없고 품질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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