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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제품 용도와 다른 무분별 판매 소비자 주의 필요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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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9  1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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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한 다양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용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살균소독제 관련 소비자들의 문의가 접수되어 있고 확인결과 허위·과장 광고 등의 문제가 있어 식약처에 안전한 사용관련 모니터링 강화 및 제품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를 요청했다.

온라인상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용으로 유통되는 살균 소독제의 성분은 차아염소산수, 제올라이트, 이산화염소, 알콜,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등 다양하다.

광고도 바이러스 99.9% 살균,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FDA 승인, 세계에서 인정한 안전한 살균소독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 효과 확인, 천연 살균 소독제 등으로 다양하게 광고하고 있다.

식염수를 전기분해하는 방법으로 얻어지는 차아염소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차아염소산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첨가물로 허가했으나 식품과 기구 등 용기에 용도가 제한되어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 후 어느 정도 지나 제거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 성분의 소독 살균제는 천연 무공해 살균소독제,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FDA 승인, 세계에서 인정한 안전한 살균소독제, 어린이 장난감에 사용 등으로 다양하게 광고 하고 있다.

개인방역을 위해 분무기를 이용해 분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살균의 효과가 떨어지며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살균제를 천에 묻혀 닦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제품별로 용도에 맞는 정확한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탈취제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멸효과가 있다는 제품도 농도를 원액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실제 실험에서는 원액으로 실험한 것이어서 시판용의 농도가 공기 살포로는 이 농도가 되기 어렵고 희석하거나 마스크에 살포해서는 효과가 없다.

이산화염소도 시용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혼합액으로 된 소독제는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용기 등의 표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다양한 살균소독제가 시판되고 있으나 안전 사용에 대한 주의나 실제 효능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광고에 있어서도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가 문제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살균소독제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및 테스트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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