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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분야 제도개선 추진 산림사업 활성화 기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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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8  1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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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자원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의 기본을 탄탄히 하고 산림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자원분야 사업이란 산림의 경제적 · 공익적 기능 발휘를 위해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경영 · 관리하는 사업(양묘–조림–숲가꾸기-벌채)을 말한다.

   
▲ 우수조림지 편백나무 전남 장성 축령산.

주요 개정 내용은 ▲ (자원정책) 산림사업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제도 도입 ▲ (조림) 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 부합한 작업공정 기준 마련 및 활착 상황 조사 방법 개선 ▲ (숲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및 큰나무가꾸기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방법 · 관련품셈 개정 ▲ (벌채) 벌채신고 완화로 소규모 산주의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세부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원정책 분야는 산림사업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이 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에도 국민건강연금보험의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하여 그동안 사후정산이 되지 않아 산림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림 분야는 조림사업 품질향상을 위해 조림품셈 조사를 통해 현장에 부합한 작업공정 기준을 마련하고, 조림목 활착률 제고를 위해 조림지 활착 상황 조사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숲가꾸기 분야는 작년에 덩굴류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덩굴제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을 시행하였고, 올해는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솎아베기 등 큰나무가꾸기 사업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 표준지 조사비율 확대 및 관련품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벌채 분야는 작년에 소규모 면적(660㎡ 이하) 벌채 실행신고 시 행정서류를 소유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중량단위 매각 시 재적의 중량환산 기준을 3종류에서 6종류로 확대하여 목재생산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또한 독림가 등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 면적을 5ha에서 10ha로 완화하였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산림자원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분야의 기본을 다지는 한편 산림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자원분야 사업 발전을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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