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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만흥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해법 찾기에 나서
서영승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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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8  1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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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와 만흥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3월 말로 끝나는 만흥매립장 사용기한 종료 연장을 앞두고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만흥매립장은 여수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에 폐기물 처리 매립용량 325만㎥로 설치승인을 받아 1997년부터 매립을 시작하였다.
현재 220만㎥(68%)를 매립하여 앞으로 2037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시설이다.

   

만흥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여수시가 그동안 매립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온 만흥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여수시는 80년 이전부터 만흥동 일원 비위생매립장에 폐기물을 묻어 처리했고, 침출수 유출 및 화재사고 발생, 악취, 해충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입었다.

1997년부터는 위생매립장을 운영하여 매일 복토를 실시하고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이송하는 등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인근주민 보상책으로 매년 2억원 가량의 주민지원 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여수시는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해법 찾기에 힘을 쏟으면서, 현재 매립용량이 남아있고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만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불안한 가운데, 도심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된다면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편함이 가중되고 관광여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므로 여수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근 폐기물 처리 반입 수수료가 인상된 것과 관련 “만흥동 주변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막는 탓에 비용이 인상 됐다는 유언비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며, “금년부터 시행된 폐기물 사전신고제와 폐목재 반입 제한으로 폐기물 배출‧처리업체의 처리비와 운송료 등이 인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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