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
청정강원 '오래쌀' 희망의 쌀로 영근다
이영호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7.09.18  00:20: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민황기)은 지자체에서 전국 최초로 육성 품종등록한 벼 신품종“오래벼”를 우리도내 249ha에 보급한 결과 농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도의 독자적인 벼 신품종을 육종하기 위하여 93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금년 1월 품종등록을 완료한“오래벼”는 우리도의 주품종인 오대벼에 비하여 수량성이 102%로(520 ⇒ 531kg/10a) 높으며, 병해충 저항성이 높고 도복에 강하여 기계화에 적합하고 단백질 함량이 낮아 우리나라 최고의 품질인 일품벼에 버금가는 국내 조생종 중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품종이다.
올해 99ha의 면적에 오래벼를 식재한 양구군 쌀전업농연합회 이주한 회장은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기온이 낮았고 일조시간도 부족하여 출수기가 조금 늦어졌으나, 포기당 이삭수가 많아 앞으로 일교차가 크고 햇볕이 많아지면 평년작 수준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양구군 쌀전업농연합회에서는 오래벼 99ha중 50ha는“가나안내츄럴”과 칼슘제를 시용한 생산량 전량을 산지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기로 계약하였으며, 49ha는 대암농협과 수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미 판로를 확보하여 추곡수매 폐지에 따라 시름에 젖어있는 농가에 희망적인 사례로 각광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는 이와같이 자체육성한“오래벼”가 농가와 판매처에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오래쌀이 국내 최고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순도높은 종자생산 보급ㆍ생산기술개발ㆍ시범사업전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호 기자)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