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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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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6  13: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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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조합중앙회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과 “지역 조합의 상임 조합장 운영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6일 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산림 중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을 선도해 나갈 산림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기반 마련과 최근 산림사업 개방 확대에 따른 산림조합의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에 적합한 경영구조를 정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법 개정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전국 142개 지역조합장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서 회원 조합의 지도와 지원 역할에 집중하고, 사업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지역조합과 상생하여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책임지게 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사업 대표이사를 두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대표 이사 및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성과에 따라 재선임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였다.

둘째,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중앙회 사업 대표이사, 전문 이사, 감사 등 임원 선출 시 유능한 인사를 영입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셋째, 현재 상임과 비상임 2인 체제의 감사를 3인의 감사위원회로 확대하여 의사 결정권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를 참여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전문화된 감사체제를 도입했다.

넷째, 지역조합장의 상임 조합장과 비상임조합장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상임이사와 비조합원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지역조합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산림청은 산림조합과 지속적인 소통 과정을 거쳐 경영구조 개선,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임업금융 활성화 등을 포함한 산림조합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해 왔다.

산림청 하경수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산림조합이 “임업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조합”으로서, 유럽의 선진 협동조합처럼 우리 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한 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하며, “하위법령 마련과 정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자립기반 마련과 고유 목적사업 활성화 지원 등 정부 혁신을 통해 조합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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