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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으로 산불 방지 총력 대응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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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2  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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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전국에 동시다발 산불과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3∼4월은 예년보다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은 높새바람 등 잦은 강풍으로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매우 크다.

최근 10년(’10∼’19) 평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간 산불 건수의 44%, 피해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전체의 77%가 이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에는 국가 위기 경보를 여건에 따라 단계별(주의→경계→심각)로 상향하고, 중앙 및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경기 및 강원도 일원에 건조경보와 강풍경보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산불 진화 헬기 7대를 탄력적으로 전진 배치하고, 전국적으로 산불 진화 헬기(산림청 48대, 지자체 68대), 소방청·국방부 등 유관기관 52대 등 총 168대가 신속한 지원 및 협업 체계를 통해 초기 대응에 나선다.

산불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 행위와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해 감시인력 지역 책임제를 시행하고, 감시 사각지대는 ‘드론 감시단’을 운영하며, 야외 활동 인구가 많은 주말에는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이나 생활폐기물 소각 중에 발생하는 산불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시작에 앞서 12일 오후 2시 “전국 산불 안전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이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영상으로 진행된 오늘 회의는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산불관리기관 16개 시도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문화재청 등 28개의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시·도별 봄철 산불방지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국방부, 환경부, 소방청 등의 산불 예방과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행안부) 산불 유관기관 공조 체계 강화 ▲(농식품부)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국방부)군 사격장 산불 저감 ▲(환경부) 국립공원 산불방지 대책 ▲(소방청) 건축물 전이 산불 대응

특히,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큰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산불 현장 지휘본부의 운영을 지원한다.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산불방지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산불 현장 지휘 지원단을 운영하여 현장의 신속한 산불 상황 판단을 지원한다.

야간 및 중·대형 산불 시 중앙 산불 현장지원단을 파견하고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산불 상황 분석과 광역단위로 운영하는 공중진화대·산불재난특수 진화대를 투입하여 24시간 이내 산불을 신속 진화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은 진화도 중요하나 사전대비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관건인 만큼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 산불을 방지하겠다”라며, 아울러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실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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