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수도권대기환경청, 중·소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3.12  16:47: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올해 수도권 소재 중·소 사업장 2,227개소를 대상으로 국고 983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방지시설을 설치(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방지시설 설치(교체)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2,2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전국 대기배출사업장*의 44%(25,175개소), 소규모(4·5종) 사업장은 46%(24,037개소)가 소재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하여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동 기준 준수를 위한 중·소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교체)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며,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자부담 10%)를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5억원(공동방지시설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원의 경우는 7.2억원)의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된다.

다만, 방지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하였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사업장 공모 및 선정은 지자체별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대기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사업은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하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단속과 더불어, 사업장의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병행하여, 전방위적으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