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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추진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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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6  13: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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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사업 종료 시 발주처에서 정산하여 주는 사후정산제도를 산림사업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도란, 관련 법률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은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정산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산림청과의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으며, 산림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 완료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후정산제도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은 법사위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둔 상황으로 사후정산제도 도입 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이 연간 약 90억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분야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되어 결국 산림사업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친 뒤,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가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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