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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석면철거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경로당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도내 소규모(500㎡ 미만) 사회복지시설 33개소를 대상으로 석면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모 미만의(500㎡ 미만) 사회복지시설은 「석면안전관리법」상 관리대상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석면위해성평가 등의 법적관리 의무가 없어,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석면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도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약 6개월에 걸쳐 도내 경로당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석면자재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석면자재 사용이 확인된 시설 중 석면철거 지원을 신청한 33개소에 대해 석면해체·제거·처리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시설의 시군별 현황은 전주시 6개소(지역아동센터), 익산시 1개소(지역아동센터), 정읍시 10개소(경로당), 완주군 11개소(경로당 10, 지역아동센터 1), 진안군 1개소(지역아동센터), 고창군 1개소(지역아동센터), 부안군 3개소(경로당)
한편, 도는 조례제정(‘19. 2월) 이후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석면안전대책을 꾸준히 마련하는 등 모든 도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석면 안전관리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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