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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식품위생법령 위반 냉장 만두류 제조업체 12곳 적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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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4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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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초과로 표시한 업체 4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 간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만두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북 경산시 소재 OO업체는 ‘납짝만두’(만두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하여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 유통기한 초과표시 위반제품

 또한 만두소를 만드는 제조‧가공실은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 바닥은 배수구가 막혀 물이 차고 검은 물때가 끼여 있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 작업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업체.

 부산 사상구 소재 OO업체는 냉장보관으로 품목제조보고한 ‘누리왕만두’(만두류) 및 ‘누리김치만두’(만두류) 제품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냉동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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