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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구청장 이성문)는 코로나 19 감염 전파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신천지 시설 3개소를 폐쇄하고 집회 금지 조치를 즉각 시행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처분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처분 기간은 3월 10일까지이며 필요하면 상황 종료 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행 한 조치라며 지속해서 관련 시설 3개소를 점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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