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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 추진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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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6  09: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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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이 노후 된 석면슬레이트에 의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슬레이트 철거 285동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62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주택에만 한정돼 왔으나 이번 연도부터 축사·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군 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을 소유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인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취약계층 등이 우선 지원 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의 경우 처리 한 동당 최대 344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의 경우 한 동당 최대 427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의 경우 한 동당 최대 172만원이며 초과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군민 건강을 지키고 '클린 영암'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작년과 비교해 최대 지원비용 증가 및 처리지원 가능 대상도 다양해졌으므로 군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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