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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축물 사후점검 위법행위 행정조치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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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5  16: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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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건축물에 대한 위법 설계, 감리, 시공 및 준공 후 입주 전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건축물 사후점검을 올해에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항과 건축물 사용승인 후 무단 증축, 대수선(가구 수 변경 등), 용도변경, 조경 훼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 설계·감리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에 대하여는 건축사 행정처분,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는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지속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해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중복 발생되는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 및 유형 전파를 통해 이에 대한 재발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정춘일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물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의정부시를 건설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시민들께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적법하게 허가 받지 않은 임의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행정조치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과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신축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건축물 사후점검을 실시한 결과 3분기 37건 대상건축물 중 19건의 위법행위를, 4분기 41건의 대상건축물 중 1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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