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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시행
서영승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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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5  0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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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노후된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순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차량 연식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단, 정부 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정해지며, 기본지원금과 신차구입비를 포함해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는 최대 3백만원, 3.5t 이상의 대형·초대형 화물 경유차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신차구입비는 조기폐차 대상자 확정 후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0. 1. 1.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등록 시에는 조기폐차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신청 전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 후 신청 바라며, 이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생태환경과(061-749-54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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