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호남권
전라남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2.19  16:11: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24시간 신고센터를 가동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지난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이용해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중앙부처와 함께 합동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 결과 매점매석 행위는 없었으나, 신고센터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고객 주문을 취소한 통신판매업체(3개소)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업체가 소재한 시도에서 현장조사와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동대처했다.

신고 대상 매점매석 행위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가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은 행위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라남도는 식약처가 지난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고시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 합동 점검과 함께 생산업자, 유통사업자의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박우육 전라남도 혁신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관련 용품 수요급증을 악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도민이 꼭 필요로 한 물품이 제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코로나19 차단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