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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 카포스서울조합 ‘DPF 전문점’ 업무 협약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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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2  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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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회장 안문수)와 카포스 서울조합은 지난 11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DPF(매연저감장치) 업무 협약을 맺었다.

   
▲ 왼쪽부터 카포스서울조합 윤대현 이사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문수 회장

앞으로 DPF와 연관된 엔진 등의 부대정비를 서울지역 44개 미세먼지전문정비업소(DPF전문점)에서 점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DPF를 부착했거나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노후차가 대상이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물론 엔진,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 등 16개 항목의 친환경 점검과 전문 점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2400만대 자동차 중에서 40%가 넘는 약 1000만대가 경유이며, 200만대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이다. OECD 국가 중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 과도국이다.

노후경유차 배출되는 매연은 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받은 5등급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차시 전면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야 한다.

운행상태가 양호하고 정비만 가능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기폐차보다는 DPF부착이 경제적이며, 부착 전에는 반드시 선(先)정비는 필수이다.

윤대현 카포스 서울조합 이사장은 “DPF는 노후차 성능을 높이는 장치가 아니라 필터를 통해 매연을 줄이는 환경 부품으로 지속적인 클리닝과 관리가 필요하며 점검 없이 운행하면 자칫 오염차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정부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하려고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경유차의 미세먼지(PM)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DPF 부착을 추진하여 약 50만대 이상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문수 회장은 “DPF는 기본적인 엔진 관리만 잘하면 60~80%까지 매연을 줄일 수 있으며 평소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운전자의 환경의식 고취와 참여를 위해 시민단체 차원에서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과 전국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DPF의 현장 홍보와 노후차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만족 정비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사전예방 교육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PF 전문정비 업소 안내는 자동차시민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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