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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코라’ 프로그램 자동 구분 기능 추가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자동 구분 기능으로 간편하게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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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0  0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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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평가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는 ‘코라(KORA)’ 프로그램에 작성수준을 자동으로 구분하는 기능을 최근 추가했다고 밝혔다.

코라는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 1월 배포됐다. 작성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 공정정보, 고시에 따른 서식, 사고 영향범위 평가, 설비위험도 산정기능 등을 제공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의 부적합 판정을 낮추기 위해 ‘코라’에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작성수준을 자동으로 구분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표준’과 ‘소규모(간이)’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자가 취급량을 잘못 판단할 경우 부적합의 사유가 된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유해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5호)’에 따라 ‘표준’이나 ‘소규모(간이)’로 작성수준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소량기준 확인절차가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등 복잡하므로 코라의 유해화학물질 기초정보에 소량기준을 추가하여 사업장 스스로 작성수준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소량기준 미만인 경우는 소규모(간이) 수준 제출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동일 공간 내에 소량기준 미만 설비가 여러 개인 경우 R값을 계산하여 그 값이 1이상인 경우 표준 수준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코라의 주요기능을 설명하는 동영상 안내서가 추가됐으며 보고서 출력 기능 개선, 외부평가 지침 적용 등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기능도 늘어났다. 코라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 자료집에서 2월 10일부터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이번 코라 프로그램의 고도화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수준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을 지원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부적합 비율을 낮춰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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