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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1급 발암물질 “석면슬레이트” 처리에 16억원 투입
서영승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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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7  15: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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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허석)는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에 의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16억원이 넘은 예산을 투입하여 498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며 이는 전년도 사업비 6억7천만 원 대비 140퍼센트가 증액된 사업비로 도내에서 최고이다.

특히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주택에 한정됐지만 금년부터는 비주택까지 확대되어 주택 401동, 지붕개량 37동, 비주택 60동이 지원혜택을 볼 수 있으며, 시 자체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한 것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되고 있다.

신청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우선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주택 344만원, 취약계층 지붕계량 427만원, 비주택은 172만원까지 최대 지원하며 초과되는 사업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2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폐암, 악성종피종, 후두암과 난소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며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은 우수한 환경권을 제공하기 위해 빠른 기간에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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