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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 지원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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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6  15: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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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총사업비 5억4천900만원을 투입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월 4일) 기준 목포시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단,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보조금은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 지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특히, 지원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의무 부착하고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환경보호과(061-270-8470)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한 뒤 참여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8일까지 시 환경보호과로(목원동 트윈스타) 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됐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 지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업체들이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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