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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무색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 시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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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5  08: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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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출된 무색 폐페트병을 별도로 깨끗하게 모아 2022년까지 연 10만 톤을 의류용 섬유 등에 쓰이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하여, 향후 폐페트병의 수입을 제한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국내에도 폐페트병을 활용하여 의류용 섬유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었으나, 국내 폐페트병은 배출·회수과정에서 이물질 등이 섞여 재생원료로 활용이 어려웠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 폐페트병도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무색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깨끗한 폐페트병 회수방법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색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서울, 부산, 천안, 김해, 제주, 서귀포 등 6개 지자체에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과 거점수거시설에는 무색 폐페트병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고, 단독주택에는 무색 폐페트병을 따로 담아 배출할 수 있는 투명 봉투를 시범사업 기간에 배부하여 손쉽게 별도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2월 초부터 부산, 천안, 김해 등의 경우 별도 배출이 시행된다. 서울의 경우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검증 및 분석 대상 지역인 노원·도봉·성북구 등을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에서 준비여건에 따라 공동주택에는 페트병 별도수거함이 설치되고 단독주택 등에는 전용봉투가 배부된다.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무색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된다.

   
▲ 공동주택 페트병 별도수거함

시범사업과 더불어 폐비닐, 폐페트병 등 재활용품 재활용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 및 분석도 들어간다.

검증 및 분석은 시범사업 지역 중 일부 아파트 단지 및 단독주택 구역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다. 특히 값어치(유가성)가 낮고 이물질 비율이 높은 폐비닐과 시범사업 대상인 폐페트병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지역별 페트병 별도 요일제, 수거 전용차량 도입 여부 등의 효과분석을 통해 다양한 분리배출 및 수거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분리배출, 수거체계 제도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외에도 민간업계 유통망을 활용한 폐페트병 역회수 등 민관 협력사업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스파클, 한국청정음료, 동천수, 산수음료 등과 함께 깨끗한 폐페트병을 자체 유통망으로 역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2월 중에 체결할 예정이다. 역회수량은 매월 10~3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용 장섬유 등으로 재활용한다.

 온라인 배송주문 시 “페트병 회수”를 미리 요청하면서 문 앞에 폐페트병을 내놓을 경우 신제품을 배송하면서 문 앞에 폐페트병을 판매업체가 다시 가져가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등을 거쳐 국내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정착된 이후 점진적으로 폐페트병 등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폐페트병의 재활용품질을 높여 수입폐기물의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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