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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한 횡단보도 존' 조성
진보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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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30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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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구청장 최형욱)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에 안전한 횡단보도 ZONE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설치했다.

안전한 횡단보도 ZONE은 횡단보도 진입 10m 구간에 시선 유도봉을 설치해 차로 폭을 3m로 줄이고 도로 양가에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횡단보도 진입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불법 주정차를 차단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다.

횡단보도 진입 차로 양가에 안전지대가 생기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지난해 충남 아산에서 발생했던 민식이 사건이 보여주듯이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방해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이를 고려할 때 동구가 시행하는 안전한 횡단보도 ZONE 사업은 적은 예산(1개소당 50만원)으로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 아이디어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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