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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설치는 불법행위예요!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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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9.14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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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안영일)에서는 민간단체 불법광고물 정비 발대식을 개최하고 화정동 ‘로데오거리’ 일원에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단체로 선정된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및 새마을운동 고양시지회 소속 회원,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민간단체 및 주민 스스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화정동 중심상업지역인 ‘로데오거리’ 일원에서 실시한 캠페인에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사업주에게 안내문을 일일이 배부하여 동참을 호소하였으며, 전단, 벽보, 명함형 인쇄물, 깃발(배너),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자진 정비토록 계도하는 한편 직접 벽보를 제거하고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을 수거하는 등 계도와 정비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나서서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참여와 의식전환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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