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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올해 여의도 면적 9.5배 크기 바다숲 조성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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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8  1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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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5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9.5배인 2,768ha의 바다숲을 조성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와 자원남획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바다를 되살리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해역별 특성과 수산생물의 특성을 반영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에도 국정과제인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구현하기 위해 ▲ 바다숲 조성 · 관리 ▲ 산란장 · 서식장 조성 ▲ 연안바다목장 조성 ▲ 수산종자 관리 ▲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갯녹음 현상으로 사막화되어가는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해조류·해초류를 심어 총 21개소, 2,768ha 규모의 바다숲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숲 조성 시 자연암반의 비율을 높이고 친환경 소재의 사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고갈·감소 위기에 처한 문어, 말쥐치, 대게 등의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각 품종의 생태와 어장 정보를 기반으로 자연 산란장·서식장 11개소를 조성한다.

셋째, 바닷속에 물고기 등이 모여 살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올해에도 14개소의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건강한 바다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주요 방류종자의 유전적 다양성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유전적 다양성 조사·관리대상을 12종으로 확대하고, 유전정보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방류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하천으로 회귀하는 연어자원 보전을 위해 강원도 양양에 연어 자연산란장을 조성한다. 올해는 하천 생태환경조사를 토대로 적지를 선정하고, 관련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사후관리 지침을 보완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지자체의 사후관리 실적을 고려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 자원량이 감소함에 따라 감척, 금어기·금지체장 설정 외에도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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